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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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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