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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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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