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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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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