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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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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