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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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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