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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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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2(대표소송)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