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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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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