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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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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