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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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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