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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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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조직변경)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