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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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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