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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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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