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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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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