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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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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