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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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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