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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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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