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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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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