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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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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9.10]]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삭제 [2007.8.3 제8502호(상업등기법)]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