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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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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