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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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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