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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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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94·12·22,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