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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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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