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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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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