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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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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