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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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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