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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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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