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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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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