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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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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