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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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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본조신설 2010.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