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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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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본조신설 2010.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