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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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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