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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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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