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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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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