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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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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