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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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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