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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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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