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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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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