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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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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