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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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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