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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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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