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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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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보수청구권)
①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