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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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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장)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