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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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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3.22]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