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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된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된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