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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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