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4.7.27 법률 제4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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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0·1·13>]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1조의2(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1조에서 이동 <1990·1·13>]
제2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에 의한다.<개정 1990·1·13>
제3조(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개정 1990·1·13>
제4조(법인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개정 1990·1·13>
제5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한다.<개정 1990·1·13>
제5조의2(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6조(거소지 또는 의무리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리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어음·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8조(선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 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의 청사 소재지 또는 군함선의 선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9조(재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소,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선적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기타 선박을 리용하는 자에 대한 소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선박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 기타 선박으로 담보한 채권에 기인한 소는 선박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기타 사단의 사원에 대한 소 또는 사원의 다른 사원의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임원에 대한 소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4조(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기타 사단의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제13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5조(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회사 기타 사단, 재단사원 또는 사단채권자의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16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선공기의 충돌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선공기가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7조(해난구조지의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8조(불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불동산에 관한 소는 불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등기등록지의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0조(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1조(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제20조의 법원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2조(관련재판적)
①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0·1·13>
제23조(소가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리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은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한다.<개정 1990·1·13>
제24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①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②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경우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26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7조(응소관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제28조(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의2, 제6조 내지 제22조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29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30조(관할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31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으로 동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이 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32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소송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있는 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33조(이송결정 확정후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송부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34조(이송재판의 효력)
①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②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5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을 받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개정 1963·12·13, 1990·1·13>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척의 재판)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39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0조(제척,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척 또는 기피신청 각하와 처리)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개정 1990·1·13>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1990·1·13]
제44조(본안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1·9·1, 1990·1·13>
제45조(법관의 회피)
제37조와 제39조의 경우에는 법관은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46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이 절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47조(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개정 1990·1·13>
제48조(비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49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리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로서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당사자 될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소송의 계속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전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된다.<개정 1990·1·13>
제50조(선정당사자의 일부의 자격상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인의 당사자중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개정 1990·1·13>
제51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52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의 특칙)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53조(외국인의 소송능력의 특칙)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개정 1990·1·13>
제54조(법정대리권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선정과 변경도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5조(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흠결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념려가 있는 때에는 일시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7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58조(특별대리인)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념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그 친족,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념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④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개임의 명령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법정대리권 소멸의 통지)
①법정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60조(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이 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절 공동소송

제61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때도 같다.
제62조(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①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리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63조의2(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송인중 일부가 탈루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의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가될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상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64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제63조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의 1인이 제기한 상소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3절 소송참가

제65조(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리해관계있는 제삼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66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리유를 명시하여 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67조(참가 허부의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68조(이의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없이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 권리를 잃는다.
제69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참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당사자가 원용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70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절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제71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와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72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삼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73조(소송탈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74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 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1·13>
제75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의 계속중 제삼자가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삼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73조의 규정중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74조의 규정중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은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76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삼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는 그 제삼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77조(소송고지의 요건)
①당사자는 소송의 계속중 참가를 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78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의 고지를 함에는 그 리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79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의 고지를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4절 소송대리인

제80조(소송대리인의 자격)
①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81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는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82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반소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와 변제의 령수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②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3·12·13>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③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83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82조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84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90·1·13>
제85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제86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87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된 자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의 자격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88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에 준용한다.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89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0조(예외의 1)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91조(예외의 2)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해태 기타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92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93조(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련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행위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94조(참가소송의 경우)
제89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간 또는 참가이의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당사자간의 부담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95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쟁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96조(소송의 총비용의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97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그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8조(제삼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사무관등이나 집달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하게 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게 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자가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99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법원이 제98조제2항의 경우에 소를 각하한 때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99조의2(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0조(소송비용액 확정결정)
①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
②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한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10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9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고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10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①제103조의 경우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89조 내지 제94조, 제100조제2항, 제3항,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10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07조(담보제공의무)
①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불족한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그 수액이 담보에 충분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108조(응소로 인한 신청권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109조(피고응소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결정에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심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1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2조(담보제공의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1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개정 1990·1·13>
제114조(담보불제공의 효과)
①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기간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삭제<1963·12·13>
제11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있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0·1·13>
③소송완결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6조(담보물의 변환)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17조(준용규정)
제109조,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소제기에 관한 담보제공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3절 소송상의 구조

제11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1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개정 1990.1.13>)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13>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달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변호사나 집달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0·1·13>
제12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상의 구조는 이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 대하여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구조의 취소)
소송상 구조를 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있는 법원은 직권 또는 리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추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달관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변호사 또는 집달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2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제12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의 여부를 정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12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을 금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26조(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립증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율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1990·1·13>
제12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28조(합의체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하여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에 대하여 재판한다.<개정 1990·1·13>
제129조(수명법관의 지정촉탁)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법관을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30조(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제출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류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에 규정한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131조(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3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13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자가 국어에 통하지 못하거나 또는 롱자나 아자인 때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롱자 또는 아자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감정인에 관한 규정은 통역인에게 준용한다.
제134조(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개정 1990.1.13>)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135조(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에 불구하고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36조(수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론의 종결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당사자일방의 불출석)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0·1·13>
②삭제<1961·9·1>
제138조(실기한 공격방, 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은 이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공격 또는 방어의 취지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석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석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0·1·13>
제139조(의제자백)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불지라고 진술한 것은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140조(책문권)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141조(변론조서의 작성)
변론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은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42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전원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1990·1·13>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참여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 대리인, 통역인과 불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장소와 년월일
6. 변론을 공개한 일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리유
제143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44조(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①단독사건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성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145조(서면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46조(관계인의 조서랑독청구권)
①조서는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랑독하여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7조(조서의 증명력)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멸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148조(변론의 속기와 록취)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록음장치를 사용하여 록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속기록과 록음대는 조서의 일부로 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49조(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150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기타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51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리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임을 기록한 후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0·1·13>
③속기록 또는 록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자가 그 실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기일과 기간

제152조(기일의 지정, 변경)
①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
②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기일은 그 법관이나 그 판사가 정한다.
③기일의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④변론의 최초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허가한다.<개정 1990·1·13>
제153조(일반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제154조(기일의 통지)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하면 된다.<개정 1990·1·13>
제155조(출석응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156조(기일의 개시)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한다.
제157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의한다.<개정 1963·12·13>
②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제158조(기간의 시기)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3·12·13>
제159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결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그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60조(소송행위의 추완)
①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절 송달

제161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한다.
제162조(송달사무처리자)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사무처리는 송달지의 지방법원소속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63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달관에 의하거나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은 송달에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164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개정 1990.1.13>)
①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송달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령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165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6조(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67조(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제168조(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1963·12·13>
제170조(송달장소)
①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는 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71조(송달령수인의 신고의무)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령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을 받을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는 제170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의 신고는 송달을 받을 자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171조의2(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172조(보충송달, 유치송달)
①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73조(우편송달)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74조(발신주의)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75조(송달제한의 경우)
①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 또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집달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에 의한 송달을 함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송달은 서류의 교부를 받을 자가 령수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176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령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개정 1990·1·13>
제177조(출진 또는 외국주재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①출진한 군대, 외국에 주재하는 군대에 속한 자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서는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178조(송달증서)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80조(공시송달의 방법)
①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1990·1·13>
②법원은 제1항의 사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0·1·13>
③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제1항 전단의 사유를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181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①최초의 공시송달은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 1990·1·13>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개정 1990·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개정 1990·1·13>
제182조(수명법관등의 송달권한)
송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은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송달지의 지방법원 판사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4절 재판

제183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한다.
제184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1994·7·27>
제185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을 병합한 수개의 소송중 그 1개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186조(중간판결)
법원은 독립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기타 중간의 쟁의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청구의 원인과 수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같다.<개정 1990·1·13>
제187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리념에 립각하여 론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제188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제189조(직접주의)
①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종전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도 같다.
제190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1조(선고의 방식)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랑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192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93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판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주문
3.청구취지 및 상소의 취지
4.리유
5.변론종결년월일
6.법원
②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한다.<개정 1961·9·1>
③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4조
삭제<1961·9·1>
제19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은 선고후 즉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96조(판결송달의 기일)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을 령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판결의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제197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류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198조(재판의 탈루)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의 부분이 계속하여 그 법원에 계속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199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의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00조(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99조의 담보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01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변경한 후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1·13>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또는 불성립의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제203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1. 법령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제204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시까지 승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0·1·13>
③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05조(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①불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삭제<1963·12·13>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07조(결정, 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09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
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14>
[전문개정 1990·1·13]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11조(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12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삭제<1990·1·13>
제213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된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4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신탁에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신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5조(자격상실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있는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될 자를 선정한 소송에 그 선정된 당사자의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선정한 자의 총원이나 새로 선정된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6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1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3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217조(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18조(파산절차의 해지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있은 후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파산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9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20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1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송달후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2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법원의 직무집행불능으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24조(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①당사자가 불정기간의 장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제1항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25조(소송절차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하고 소송절차의 수계통지 또는 속행한 때로부터 다시 전기간이 진행된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26조(제소의 방식)
소의 제기는 소상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227조(소상의 기재사항)
①소상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소상에 준용한다.
제228조(증서진부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제229조(장래의 리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의 리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30조(소의 객관적 병합)
수개의 청구는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31조(재판장의 소상심사권)
①소장이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상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1990·1·13>
②원고가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삭제<1990·1·13>
제232조(소상부본의 송달)
①소상의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231조의 규정은 소상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233조(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34조(중복제소의 금지)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4조의2(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의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상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0·1·13]
제234조의3(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등)
①제234조의2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상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상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0·1·13]
제235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36조(청구의 변경의 불허)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불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37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된 법률관계의 성부에 의존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1·9·1,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1990·1·13>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38조(제소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함에 필요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34조의2제2항, 제235조제2항 또는 제2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1·13>
제239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소상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개정 1990·1·13>
제240조(소취하의 효과)
①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41조(쌍방불출석)
①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의 취하로 본다.<개정 1990·1·13>
제242조(반소)
①피고는 변론의 종결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정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목적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어야 한다.<개정 1990·1·13>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43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44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45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246조(단독사건에 대한 례외)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247조(준비서면의 제출)
①준비서면은 그 기재한 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48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사건의 표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부속서류의 표시
7.년월일
8.법원의 표시
제249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당사자의 소지한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준비서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초본을 첨부하고 문서가 다대한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제250조(상대방의 열람권)
제249조의 문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51조(준비서면 불기재의 효과)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252조(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3조(준비절차의 개시)
법원은 합의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원에게 소송의 전부나 일부 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변론의 준비절차를 명할 수 있다.
제254조(준비절차조서)
준비절차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제248조제4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55조(당사자 일방의 불출석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4조의 조서등본을 그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56조(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비서면)
①수명법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57조(당사자태만으로 인한 종결<개정 1990.1.13>)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수명법관이 정한 기일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명법관은 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에의 상정)
당사자는 변론에서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①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항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것인 때, 현저히 소송을 지연하게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51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③소상 또는 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제260조(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제125조 내지 제128조, 제130조, 제132조 내지 제140조와 제241조의 규정은 준비절차에 준용한다.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261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반한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6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증거의 신청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은 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제263조(증거신청의 채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264조(증거조사의 장애)
증거조사에 관하여 불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5조(직권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6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기타의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촉탁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67조(당사자 불출석의 경우)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268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 공사나 령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국의 법률에 위배하여도 이 법에 위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269조(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0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수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1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91조, 제292조제1항, 제3항, 제4항과 제29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선서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72조(보증금의 몰취)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개정 1990·1·13>
제273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1·13>
제274조(불복신청)
제272조 및 제273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절 증인신문

제275조(증인의무)
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개정 1990·1·13, 1991·11·30>
제276조(공무원의 신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277조(국무위원의 신문)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8조(국회의원의 신문)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13>
제279조(거부권의 제한)
제277조 및 제278조의 경우에 있어서 국무회의나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280조(증인신문의 신청)
증인신문의 신청은 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1조(소환장의 기재사항)
증인의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281조의2(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법원은 사물의 형상이나 입증사항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0·1·13]
제282조(증인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283조(불출석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84조(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다음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함에는 과다한 비용 또는 시간을 요하는 때
제285조(증언거부권)
증언이 증인이나 다음 게기한 자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념려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자
제286조(증언거부권<개정 1990.1.13>)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287조(거부리유의 소명)
증언거부의 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8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증언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한다.
②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9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를 리유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2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0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291조(위증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전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292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랑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증인이 선서서를 랑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1990·1·13>
④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히 선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93조(선서무능력)
다음에 게기한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자
2. 선서의 취지를 리해하지 못하는 자
제294조(선서를 면제한 경우)
제285조의 규정에 해당한 증인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를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5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285조에 게기한 자에게 현저한 리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96조(조서에의 기재)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7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282조, 제287조와 제288조의 규정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8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때나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된 때나 쟁점과 관계없는 때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299조
삭제<1961·9·1>
제300조(격리신문의 례외)
①증인을 각별로 신문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할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재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301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상호의 대질을 명 할 수 있다.<개정 1961·9·1>
제302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의 수기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3조(구술의 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304조(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3·12·13>

제3절 감정

제305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83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13]
제306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②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와 제293조에 게기한 자는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07조
삭제<1990·1·13>
제308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이를 지정한다.
제309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310조(기피의 절차)
①기피의 신청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의 리유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리유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1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12조(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공동 또는 각별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13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하여 안 사실에 관한 신문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14조(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 또는 외국공무소의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314조의2(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 주거,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기타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감정인이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4절 서증

제315조(서증신청의 방식)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여 이를 한다.<개정 1963·12·13>
제316조(문서제출의무)
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
2.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리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제317조(문서제출 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 의무의 원인
제318조(제출신청허부의 재판)
①법원이 문서제출의 신청을 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한다.
②제삼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삼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319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0조(당사자의 문서불제출의 효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1조(당사자의 사용방해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있는 문서를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2조(제3자의 불제출에 대한 제재)
①제3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323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324조(제출문서의 류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출 또는 송부된 문서를 류치할 수 있다.
제325조(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26조(문서제출의 방법)
①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7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의 진부에 대하여 의심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공무소에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외국공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328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29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0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의 진부는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31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332조(상대방의 수기의무)
①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대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문자의 수기를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부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를 변경하여 수기한 때에도 같다.<개정 1990·1·13>
제333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에 공한 서류는 그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4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을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의 계속중 그 진정한 것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335조(준문서)
이 절의 규정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징표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5절 검증

제336조(검증의 신청)
검증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7조(검증시의 감정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338조(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검증목적물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6절 당사자신문

제339조(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0조(대질)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 상호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41조(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2조(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33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43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4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제339조 내지 제343조의 규정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345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281조, 제284조,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8조와 제302조 내지 제304조의 규정은 이 절의 신문에 준용한다.<개정 1961·9·1, 1990·1·13>

제7절 증거보전

제346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347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제기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제기전에는 신문을 받을 자나 문서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제기후에도 제1항 후단의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348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49조(상대방 지정불능의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0조(직권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계속중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1조(불복신청 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352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353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54조(증거보전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54조의2(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4장 화해절차

제35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신설 1990·1·13>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④화해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6조(화해성립의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년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57조(화해불성립의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58조(제소신청)
①제35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1항의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송달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35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 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개정 1990·1·13>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36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는 제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류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3, 1990·1·13>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합의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361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소금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제36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하지 못하는 재판과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363조(항소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제239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40조제1항의 규정은 항소의 취하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제364조(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제365조(항소권 포기의 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제기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제기후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신설 1963·12·13>
제36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신설 1961·9·1, 1990·1·13>
제367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 기재사항)
①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개정 1990·1·13>
②항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68조(준비서면 규정의 준용)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은 항소장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제368조의2(원심재판장의 항소상심사권)
①항소상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와 항소상에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항소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369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상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3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결의 보정을 명한 때의 항소기록의 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70조(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71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제3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 및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항소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및 제368조의2제2항의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372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373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불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본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374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는 항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개정 1963·12·13>
제375조(가집행의 선고)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376조(가집행에 관한 불복신청)
①가집행에 관한 항소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②제375조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37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78조(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379조(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80조(제1심의 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준비절차는 항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81조(관할위반주장의 금지)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38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38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①불적법한 항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삭제<1961·9·1>
제384조(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의 리유가 불당한 경우에도 다른 리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5조(항소인용범위)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시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386조(제1심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불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87조(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88조(필요적 환송)
소가 불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389조(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관할위반을 리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90조(판결서의 기재방법)
판결에 리유를 기재함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개정 1961·9·1>
제39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2장 상고

제39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1990·1·13>
②제36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0·1·13>
제39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제394조(절대적 상고리유)
①판결은 다음 경우에는 상고이유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3·12·13>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 때
4.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5.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한 때
6. 판결에 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리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6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39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제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396조(소송기록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97조(상고리유서의 제출)
상고장에 상고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제39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상고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98조(상고리유서·답변서의 송달 등<개정 1990.1.13>)
①상고리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99조(상고리유서 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개정 1990.1.13>)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40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개정 1961.9.1>)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리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개정 1961·9·1>
제401조(조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리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한다.
제40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개정 1990·1·13>
제403조(비약적 상고의 경우의 특칙)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리유로 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제404조(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례외)
제401조, 제402조 및 제403조의 규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40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406조(파기환송·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리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07조(파기자판)
다음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리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리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제408조(소송기록의 송부)
환송이나 이송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일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환송이나 이송을 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408조의2
삭제<1963·12·13>

제3장 항고

제40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제410조(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11조(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에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의 규정은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준용한다.<개정 1961·9·1>
제412조(재항고)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전문개정 1963·12·13]
제41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1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1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16조(항고의 처리)
①원심법원이 항고를 리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리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1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1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19조
삭제<1990·1·13>
제420조(특별항고)
①부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②제1항의 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421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편 재심

제422조(재심사유)
①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다만, 제56조 또는 제88조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8.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제423조(기본된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제42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재심의 리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24조(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0·1·13>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42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1·13>
③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90·1·13>
제42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리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428조(재심소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심소상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
3. 재심의 리유
제429조(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리유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리유는 변경할 수 있다.
제43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31조(준재심)
제206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 내지 제4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90·1·13>

제5편 독촉절차

제432조(적용의 요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1·13>
제43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제5조의2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0·1·13>
제43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32조 또는 제43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리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②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436조(일방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37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38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39조(이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1990·1·13]
제440조
삭제<1990·1·13>
제441조
삭제<1990·1·13>
제442조
삭제<1990·1·13>
제443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444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①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합의부사건인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45조(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편 공시최고 절차

제446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47조(공시최고절차의 관할법원)
①공시최고는 법율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63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리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리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에 보통재판적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48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법원은 수개의 공시최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449조(공시최고의 허부)
①공시최고의 허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50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간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전문개정 1990·1·13]
제451조(공고의 방법)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의 공고에 의할 증권 또는 증서의 범위와 그 공고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52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종료일부터 3월후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53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종료한 후에도 제권판결전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실권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454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신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기일은 공시최고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455조(취하의 의제)
신청인이 제454조의 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456조(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리유로 주장한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관한 재판의 확정시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류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57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58조(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있은 후 제권판결의 신청이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재판전에 직권으로 사실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59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부가한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60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고에는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61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경우에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판결한 판사가 법률에 의하여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
7.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90·1·13]
제462조(출소기간)
①제461조제2항의 소는 1월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제461조제2항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0·1·13>
③제권판결선고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63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이하 수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다른 증서에 관하여도 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1·13>
제464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①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략식배서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5조(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등에 관한 사실과 기타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원인사실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66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할 것과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67조(제권판결의 선고사유)
제권판결에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68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증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7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469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한다.
제470조(집행력의 주권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의 부여에는 제481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471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제기의 기간 또는 그 기간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②삭제<1963·12·13>
제472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의하여 부여한다.<개정 1990·1·13>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한하여 증명서를 부여한다.<개정 1990·1·13>
제473조(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1963·12·13>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9·1, 1963·12·13>
제474조(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75조(담보공탁의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476조(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47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제478조(집행력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②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개정 1990·1·13>
③집행문의 부여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7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한다.
②집행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기 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80조(집행문의 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개정 1990·1·13>
②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48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부여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82조(재판장의 명령)
①재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48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개정 1990·1·13>
②재판장은 명령 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83조(집행문 부여의 소)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에 의하여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를 제1심수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84조(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이 재판한다.<개정 1990·1·13>
②재판장은 그 재판 전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제485조(수통의 정본의 부여)
①채권자가 수통의 집행문을 청구하거나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개정 1990·1·13>
②재판장은 그 명령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8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판결 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부여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87조(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제488조(수통의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는 1개의 지역 또는 1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통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수개의 지역 또는 수개의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89조(가주소의 선정)
채권자는 집행지의 관할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청구한 자와 집행을 받을 자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부기한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의하여 채권자의 증명할 사실에 달린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할 것인 때에는 집행할 판결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강제집행개시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91조(집행개시의 요건<개정 1990.1.13>)
①집행을 받을 자의 채무의 리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의 만료후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제공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그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491조의2(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불능시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불능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491조의3(집행신청의 방식)
강제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492조(강제집행 실시자)
강제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달관이 실시한다.<개정 1990·1·13>
제493조
삭제<1990·1·13>
제494조(집달관에 의한 령수증 작성 교부)
①채권자가 집달관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달관은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기타 리행을 받고 그 령수증서를 작성 교부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리행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채무자가 그 의무의 일부를 리행할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령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령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495조(집달관의 권한)
①집달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하면 채무자와 제삼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제494조에 기재한 행위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다.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결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②집달관은 그 정본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96조(집달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달관은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군의 원조는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497조(참여자)
집달관은 집행실시에 당하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실시함에 당하여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서울특별시의 구청 또는 동직원, 시읍면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98조(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달관은 리해관계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며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99조(야간, 휴일의 집행)
①야간과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법원의 허가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00조(집행조서)
①집달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 조서를 작성한 장소, 년월일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조서를 집행참여자에게 읽어 들리거나 열람하게 하고 그 승인과 서명·날인한 사실
6. 집달관의 서명·날인
③제2항제4호, 제5호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0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기타 통지)
①집행행위에 속하는 최고 기타의 통지는 집달관이 구술로 하고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구술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168조, 제169조, 제171조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그 송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강제집행지와 법원의 관할내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02조(송달통지의 불요)
채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3조(집행법원)
①이 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개정 1990·1·13>
②법률에 특히 법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실시할 지나 실시한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③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제504조(집행에 관한 이의)
①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달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달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달관의 집행위임의 거부나 집행행위의 지체 또는 집달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04조의2(취소결정의 효력)
①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또는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505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06조(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505조의 규정은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507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505조 및 제506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속행에 영향이 없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리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의 속행을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수소법원의 제2항에 의한 재판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다.
제508조(이의의 재판과 가처분)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 제507조에 기재한 명령을 발하고 이미 발한 명령을 취소, 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판결중 제1항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509조(제삼자 이의의 소)
①제삼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507조 및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의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510조(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리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5.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제511조(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①제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11조의2(변제증서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510조제4호의 증서중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510조제4호의 증서중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0·1·13]
제512조(집행개시 후의 채무자의 사망)
①강제집행의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강제집행은 유산에 대하여 속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1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개정 1990·1·13>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13조의2(집행비용의 예납등)
①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의 예납을 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514조(공무소의 원조)
집행하기 위하여 공무소의 원조를 요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5조(군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①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병영, 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군판사 또는 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0·1·13>
②촉탁에 의하여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달관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16조(외국에서 할 집행)
①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공무소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수소법원은 외국공무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주재하는 본국령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령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517조(즉시항고)
①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에 대하여는 제4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18조
삭제<1990·1·13>
제519조(채무명의)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
제520조(준용규정)
제519조에 기재한 채무명의와 소송상화해 또는 인낙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제478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21조와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13]
제521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문은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한다.
②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505조제2항 전단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③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22조(공정증서와 집행)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개정 1990·1·13>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은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다.<개정 1990·1·13>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505조제2항 전단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있는 곳의 법원 또는 이 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개정 1990·1·13>
제523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524조(재판적)
이 편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0·1·13>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칙

제524조의2(재산관계의 명시신청)
①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3(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이 이유없거나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4(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①채무자는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이 이유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5(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관계의 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계의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위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2. 명시명령의 송달 전 1년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신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6(선서)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291조 및 제2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7(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8(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선서를 거부한 자
4.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제1항의 행위를 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벌하는 외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9(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제206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524조의8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5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10(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524조의9의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이 이유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11(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등에 의하여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4조의12(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기타 사유로 채무의 소멸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년도종결후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2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525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한다.
②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외에 잉여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526조(물상담보권자 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
①압류할 물건에 대하여 제삼자의 물상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소로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청구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청구의 사유가 법률상 리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매득금의 공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하여는 제507조와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527조(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편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재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달관은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27조의2(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528조(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제527조의 규정은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삼자의 점유에 있는 물건의 압류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529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한다.
제530조(압류물의 인도)
①압류물을 제삼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삼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부터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31조(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산출한 천연물에도 미친다.
제532조(압류금지물)
다음에 기재한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 침구, 가구와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례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 가승,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 상업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 교회, 사찰 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휠체어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체보장구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개정 1990·1·13]
제533조(압류금지물을 정하는 재판)
①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장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 제532조에 기재한 유체동산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재판이 있은 후에 그 리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48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신설 1990·1·13>
제534조(압류물의 보존)
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예납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자 수명인 때에는 그 요구액의 비례로 예납하게 한다.<개정 1990·1·13>
③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④집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제535조(압류물의 경매)
집달관은 압류를 실시한 후 경매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36조(고가물의 평가)
경매할 물건중에 고가인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달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37조(압류금전)
①압류금전은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고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538조(경매일)
압류일과 경매일간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존함에 다대한 비용을 요하거나 시일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념려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539조(경매장소)
①경매는 압류한 시·구·읍 또는 면에서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한다.<개정 1990·1·13>
②경매일자와 장소는 3일전에 공고한다. 공고에는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39조의2(경매장소의 질서유지)
집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매장소에의 입장을 금하거나 경매장소에서 퇴장시키거나 매수의 신청을 금할 수 있다.
1.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2.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기타 경매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자
4. 경매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142조, 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0·1·13]
제540조(경락, 재경매)
①최고가경매의 경락은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결정한다.
②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③최고가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재경매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매기일의 종료전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도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최고가경매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재도의 경락대가가 최초의 경락대가보다 저가인 때에는 그 불족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40조의2(배우자의 우선경낙권)
①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유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6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41조(경매의 한도)
경매는 매득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542조(집달관의 매득금 령수의 효과)
집달관이 매득금을 령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으로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543조(금은물의 환가)
금은물은 그 금은의 시가 이하로 경락하지 못한다. 그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경매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집달관은 그 시가에 달하는 가격으로 적의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544조(유가증권의 환가)
집달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가있는 것은 매각일의 시가로 적의매각하고 그 시가없는 것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45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달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46조(어음등의 제시의무)
①집달관은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유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미완성의 어음등을 압유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기재할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47조(미분리과실의 경매)
①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의 경매는 그 성숙 후에 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경매하기 위하여 그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548조(특별환가)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환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달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경매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549조(압류의 경합)
①유체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후 경매기일전에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고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이전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달관은 그 압류조서의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50조
삭제<1990·1·13>
제551조(채권자의 경매의 최고)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달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52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득금의 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53조(배당요구의 절차)
①제552조의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집달관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54조(배당요구의 통지)
①제549조제1항 및 제553조의 경우에는 집달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53조에 의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집달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내에 그 채무의 인낙 여부를 집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달관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55조(배당요구의 시기)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달관이 금전을 압유한 때 또는 매득금을 영수한 때
2. 집달관이 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의 지급을 받은 때
②제534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된 매득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속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709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공탁된 매득금의 경우에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55조의2(배우자의 지급요구)
①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533조, 제554조제1항, 제5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554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에는 제592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56조(매득금의 공탁)
①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경낙된 날부터 14일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수인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달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557조(채권의 압류명령)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제558조(집행법원)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삼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있는 채권은 그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559조(압류명령의 신청)
①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0·1·13>
제560조(심문불요)
압류명령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없이 한다.
제561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령수를 금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삼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562조(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①저당권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입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불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기입하여야 한다.
제563조(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및 제3항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신설 1990·1·13>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1·13>
⑧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제563조의2(저당권있는 채권의 전부)
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5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64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13]
제565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과 령수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개정 1990·1·13>
③제1항의 허가는 제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6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67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제568조(가집행면제의 경우의 특례)
제199조제2항에 의한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하게 하는 효력만이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68조의2(압류의 경합)
①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990·1·13]
제569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70조(제삼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삼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인낙의 여부와 그 한도,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의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②제1항의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는 이를 제삼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삼채무자가 진술을 해태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다.
제571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572조(채권자의 추심해태)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제573조(추심권의 포기)
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74조(특례환가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달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제561조제2항, 제536조제5항, 제563조의2, 제564조의 규정은 양도명령에, 제539조의2 및 제563조의2의 규정은 매각명령에 의한 집달관의 매각에, 제561조제2항의 규정은 관리명령에, 제556조제2항 및 제3항, 제673조, 제675조 내지 제677조의 규정은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 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75조(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하 수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576조(유체동산청구권의 압류)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동산의 환산에 대하여는 압류유체동산의 환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1·13>
제577조(불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불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불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불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불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불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불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578조(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579조(압류금지채권)
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3. 병의 급료
4. 급료, 년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
[전문개정 1990·1·13]
제579조의2(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①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장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5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권압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580조(배당요구)
①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삼채무자가 제581조제3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569조에 의한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달관이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삼채무자에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553조, 제5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삼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582조(추심의 소)
①제삼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리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각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의 제기를 받은 제삼채무자는 원고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변론의 제1회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의 재판은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제583조(각 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해태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584조(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불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삭제<1990·1·13>

제4관 배당절차

제585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5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공탁한 때
2. 제5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가금이 법원에 제출된 때
[전문개정 1990·1·13]
제586조(계산서제출의 최고)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내에 원금, 리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587조(배당표의 작성)
①제586조의 기간만료 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제588조(배당기일의 준용)
①법원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의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②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89조(배당실시)
①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
③제554조제3항의 경우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한 채권 기타 이의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④배당실시에 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90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1조(불출석의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한 이의에 관계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592조(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제593조(이의를 신청한 자의 우선권등 주장)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592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기타를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594조(이의의 소의 관할)
채권자의 이의의 소는 배당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만고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1개의 소를 합의법원이 관할하는 때에는 기타의 소도 또한 이를 관할한다. 다만, 각 채권자가 모든 이의에 관하여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12·13>
제595조(이의의 소의 판결)
이의에 대한 판결에는 배당액의 계쟁부분에 관계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 배당표의 재조제와 다른 배당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제596조(이의의 소 취하의 의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전문개정 1963.12.13]
제597조(소완료 후의 배당실시)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개정 1963·12·13, 1990·1·13>
제598조(배당실시절차, 배당조서)
①법원은 배당표에 의하여 다음 절차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권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 소지한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하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금액령수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3절 불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599조(집행방법)
①불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방법이나 2개의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는 가압류의 집행에도 할 수 있다.
제600조(집행법원)
①불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불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
②불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관 강제경매

제601조(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불동산의 표시
3.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제602조(첨부서류)
①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불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불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②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불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다시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03조(경매개시결정등)
①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불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불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신설 1990·1·13>
⑤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603조의2(현황조사)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달관에게 불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집달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불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불동산을 점유하는 제삼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집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603조의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①이해관계인은 경낙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484조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604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05조(배당요구)
①민법·상법 기타 법율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06조(이중경매신청등)
①법원은 제604조 및 제605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그 채권의 인낙여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제2항의 채권을 인낙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07조(경매절차의 리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리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1·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제608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불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불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②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후 6월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0·1·13>
③경낙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0·1·13>
제609조(제삼자와 압류의 효력)
①권리를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불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압류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가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610조(경매신청의 취하)
①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제626조의2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510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11조(경매신청의 등기)
①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12조(등기부등본의 송부)
등기공무원은 제611조에 의하여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13조(부동산의 멸실등에 의한 경매취소)
①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14조(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그 불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615조(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불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15조의2(일괄경매)
법원은 수개의 불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616조(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불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617조(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①법원은 제616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616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낙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617조의2(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낙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본조신설 1990·1·13]
제618조(경매기일의 공고내용)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 불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매하는 취지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약정유무와 그 수액
4. 경매의 일시, 장소와 경매할 집달관의 성명
5. 최저경매가격
6. 경낙의 일시 및 장소
7.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8.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동산 위에 권리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9.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취지
제619조(경매기일)
①최초의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매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집달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19조의2(준용규정)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5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20조(경락기일)
①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락절차는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621조(경매기일의 공고방법)
①경매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22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최저경매가격외의 매각조건은 리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경매기일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623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 관에 게기한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최저경매가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집달관에게 불동산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624조(매수신청의 최고)
집달관은 경매기일에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매수가격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25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이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즉시 집달관에게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면 매수를 허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26조(매수신청의 효력)
①매고허가된 각 매수신고인은 다시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가격에 구속을 받는다.
②경매는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26조의2(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집달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낙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627조(경매의 종결)
①집달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후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의하여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28조(경매조서)
①경매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불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한 일
4.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8.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9.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리해관계인은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기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한 때에는 집달관은 령수증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29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집달관은 경매조서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3일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30조(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가주소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제2항과 제1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②가주소의 선정은 집달관에게 구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달관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31조(신경매)
①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개정 1990·1·13>
②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32조(경락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리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다.
제633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불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53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리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
[전문개정 1990·1·13]
제634조(이의의 제한)
이의는 다른 리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리유에 의하여 하지 못한다.
제635조(경락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불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리해관계인이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0·1·13>
제636조(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
①수개의 불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불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불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불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637조(경락불허의 경우의 신경매)
①제633조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매를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38조(경락허부결정 선고)
①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경락조서에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와 제145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1·13>
제639조(불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낙불허가신청등)
①매수가격의 신고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낙불허가신청을, 경낙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낙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낙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40조(경락허가 결정)
①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불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41조(리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①리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경락허가의 리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1·13>
제642조(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①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리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있음을 리유로 하거나 허가결정이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리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재심의 소의 요건을 리유로 하는 항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④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⑤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상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상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⑥제4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신설 1990·1·13>
제643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1개의 결정에 관한 수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제634조와 제635조의 규정은 항고심에 준용한다.
제644조(항고인용의 재판 공고)
집행법원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파기한 항고법원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45조(경락불허 결정의 효력)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경락인과 경락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개정 1990·1·13>
제646조(최저경매가격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제6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낙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경낙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615조, 제615조의2, 제616조, 제617조 및 제6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46조의2(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낙인은 경낙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47조(부동산의 인도명령등)
①법원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경낙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낙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경낙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경낙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경낙허가결정후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경낙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법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을 함에는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낙인 또는 채권자는 집달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47조의2(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낙허부결정)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경낙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낙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낙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낙인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48조(재경매)
①경낙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②종전에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③재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④경낙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이전까지 대금, 지정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낙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낙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재경매에는 전경낙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49조(공유물 지분의 경매)
①공유물 지분의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의 신청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최저경매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5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제625조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수인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률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개정 1990·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626조의2에 규정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신설 1990·1·13>
제651조(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경락허가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652조(매각대금의 배당)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매각대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53조(계산서의 제출)
①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리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87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654조(대금지급기일)
①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경락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경락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차순위매수신고인은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54조의2(배당기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55조(배당할 금액)
①다음에 기재된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648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부터 대금지급까지의 지정이자
3. 제642조제6항과 제648조제5항의 보증금
②부동산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각 부동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경낙대금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56조(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출석한 리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57조(배당표의 기재등)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리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석한 리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58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588조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에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13]
제659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리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집행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는 제505조, 제507조와 제5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한다.
제660조(특별한 지급방법)
①경락인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불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입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다. 다만, 인수한 채무나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61조(경낙대금지급후의 조치)
①경낙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낙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낙인의 소유권등기
2. 경낙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611조 및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②제1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낙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62조(공동경매)
수인의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불동산의 경매절차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3조(입찰)
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리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13>
제664조(입찰표의 제출)
①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입찰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2. 불동산의 표시
3. 입찰가격
제665조(최고입찰자의 결정)
①집달관은 입찰인의 면전에서 입찰표를 개봉하여 랑독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2인이상의 동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달관은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입찰자를 정한다.<개정 1990·1·13>
③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제666조(보증부제공의 경우)
①최고가입찰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입찰인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초에 호창을 받은 자는 그 입찰가격과 차순위입찰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3관 강제관리

제667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601조, 제602조, 제60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3조의2, 제603조의3, 제604조, 제605조, 제605조의2, 제606조와 제611조 내지 제6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68조(강제관리 개시결정)
①강제관리 개시결정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불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하고 불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삼자에 대하여는 그 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수확 또는 수확할 과실이나 기간의 도래 또는 도래할 과실은 수익에 속한다.
③개시결정은 제삼자에 대하여는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669조
삭제<1990·1·13>
제670조
삭제<1990·1·13>
제671조(개시결정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72조(관리인의 임명등)
①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불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항을 받는 때에는 집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1990·1·13>
③관리인은 제삼자의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673조(법원의 지휘·감독)
①법원은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74조(준용규정)
제삼자가 불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5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5조(수익의 처리)
①관리인은 불동산수익에서 그 불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공제한 후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잔액의 배당에 관하여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652조, 제657조 내지 제6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76조(관리인의 계산보고)
①관리인은 매년, 그 업무시행의 종료후 각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후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완결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677조(강제관리의 취소)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 취소는 각 채권자가 불동산수익으로 전부변제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한다.<개정 1990·1·13>
③강제관리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법원은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4절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678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0·1·13]
제679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679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달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79조의3(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적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달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채권자가 선박집행의 신청을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7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80조(압류선박의 정박)
①선박은 집행절차중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낙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신설 1990·1·13>
③제2항의 항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④제2항의 항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1·13>
제681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 선박을 점유함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 선박을 지휘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각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②채권자는 공부의 주관공무소가 원우지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의 송부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682조(감수, 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의 송달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개정 1990·1·13>
③삭제<1990·1·13>
제683조(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①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도 리해관계인으로 한다.
②압류 후의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은 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 후 선장이 된 자는 리해관계인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전선장은 그 관계인된 책임이 면제된다.
제684조(관할위반으로 인한 절차의 취소)
선박이 압류당시 그 법원관할내에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84조의2(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가 실효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50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84조의3(사건의 이송)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밖으로 발항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0·1·13]
제685조(경매기일의 공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86조(선적항에서의 공고)
선적항의 지방법원관할외에서 압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를 선적항의 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법원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687조(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①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함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외에 선박관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688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8조의2(자동차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
[본조신설 1990·1·13]

제3장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제689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달리는 이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90조(불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불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달리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0·1·13>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달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④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채무자의 성장한 동거친족 또는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기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집달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태만한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물의 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 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91조(목적물을 제삼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이 제삼자의 점유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이부하여야 한다.
제692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요할 비용의 지급을 미리 채권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후일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693조(간접강제)
①채권의 성질이 강제리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리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1·13>
제694조(채무자의 심문)
제692조 및 제693조의 결정은 변론없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695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
②반대의무의 리행이 있은 후에 인낙이나 의사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480조와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1·13>

제4장 가압류와 가처분

제69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불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가압류는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69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곤난할 념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제69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69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2. 가압류리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와 가압류의 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70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나 가압류의 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나 가압류의 리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한다.
②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02조(가압류해방 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0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704조(이의에 대한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705조(본안의 제소명령)
①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가압류리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가압류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개정 1990·1·13>
④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개정 1990·1·13>
제707조(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708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있은 날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709조(동산 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채권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달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710조(불동산 가압류집행)
①불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711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전할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추심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712조(선박 가압류집행)
①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당시의 정박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와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13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50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1·13>
제714조(가처분의 목적)
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난할 념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가처분은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림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리유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715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수조의 차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716조(가집행선고)
가처분의 취소결정은 재산권에 관계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제717조(관할법원)
①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의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718조(건물의 명도등을 명하는 가처분)
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 한다.
제719조(가처분 방법)
①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
②가처분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급여를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불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한 때에는 법원은 제7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720조(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21조(계쟁물 소재지의 법원이 명하는 가처분)
①급박한 경우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은 그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722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장에 규정한 본안관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한 때에는 그 계속법원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723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 이 장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5장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제72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2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72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의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2. 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5. 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727조(대금완납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효과)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2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29조(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78조 내지 제688조와 제724조 내지 제7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30조(자동차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724조 내지 제729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
[본조신설 1990·1·13]
제73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32조(준용규정)
제73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2관의 규정과 제725조 및 제7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3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34조(환가를 위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을 속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735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부칙 <제547호,1960.4.4>
제1조 (계속사건에 대한 본법 적용)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소급시행)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계속사건과 관할권)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관할권없는 경우에도 구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 관할로 한다.
제4조 (법정기간) ①본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구법에 의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선고나 고지한 재판에 대한 상소기간은 본법 시행후 진행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 (궐석판결에 대한 고장신청) 본법 시행전에 선고한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고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과료) 구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행위로 본법 시행당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본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한하여 재판한다. 단, 과태료의 수액은 구법의 과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계속사건 처리)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집달리수수료등) 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폐지법령)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2. 군정법령중 민사소송절차에관한법조
제10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19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에 계속중인 특별상고사건과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도 그 특별상고의 이유로 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968호 경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급시행)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액을 넘지 못한다.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제1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또는 경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⑨생략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내지 <20>생략
부칙(상고심절차에관한특예법) <제4769호,19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