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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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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