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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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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