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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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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