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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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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